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KT에 100억대 과징금
[쿠키 경제] 집전화 고객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켰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2002년 9월 출시돼 2009년 12월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마이 스타일 등 3개 정액 요금제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제에 가입된 1169만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액요금제 가입 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의사와 달리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더 많이 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는 KT에 이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정액제 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전산자료가 파기돼 없는 경우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전산자료 파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3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KT가 자체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 방통위는 이를 제출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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