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매몰로 토지오염 피해 파주농민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Է:2011-04-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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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경기도 파주시 농지 주인 이모씨가 파주시를 상대로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로 소유 토지가 오염됐다”며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 돼지, 사슴 등 가축 350여만 마리를 묻었기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씨는 소장에서 “파주시가 사전동의나 협의 없이 가축을 묻고, ‘2010년 12월 23일 소를 매몰했으니 3년 동안 발굴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세운 뒤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밭이어서 열흘 안팎이면 침출수가 50m 정도 스며든다”며 “파주시가 차수벽을 먼저 설치해야 함에도 응급 살처분을 한 뒤에 조치를 취해 침출수로 토지 대부분이 오염됐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소송 대리인은 “동물 사체로 인한 침출수로 땅이 오염되면 10∼15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오염의 정도나 이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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