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형사공조 강화로 수사망 좁혀라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금융사기를 노린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와 국민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당신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장 수술비를 내야 한다” “군에 간 당신 아들이 훈련 도중 다쳤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난 아들과 함께 있는 하사관”이라는 전화를 받고도 무심할 부모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금전적 피해를 보진 않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결코 작지 않다.
전화금융사기단은 검찰청 법원 경찰청 국세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걸려들기만을 노리고 있다. 대검찰청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액을 2000억원으로 추산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동안 우리 검찰과 경찰은 중국인들이 상당수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행하는데도 중국 내 인터넷주소(IP)·전화번호·계좌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 정부와 공조하지 않고는 중국 조직을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월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후 첫 성과가 나왔다. 중국 공안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23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8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대검찰청이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처럼 외국과의 긴밀한 수사공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갈수록 해외로 도피하는 범인이 늘고, 범죄양상이 국제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대검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협력협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다자간 공조와는 별도로 개별 국가들과의 업무협력협정 체결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검찰은 국제적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해외 은닉, 해외 도피범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와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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