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표 남발 시장왜곡”… 영화제작자, 4대 멀티플렉스 상대 손배訴
리얼라이즈픽쳐스, 영화사 봄 등 영화제작사 23곳이 CJ CGV, 롯데쇼핑, 프리머스, 메가박스 등 4대 멀티플렉스 체인이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CJ CGV 등은 영화사 측에 3억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CJ CGV 등 대기업들이 제작사 및 투자자들과 상의 없이 개점초대권, 마일리지초대권, 영화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부금이 정산되지 않은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부금은 상영관이 영화요금 중 배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내영화의 경우 배급사와 상영관이 5대 5, 외국영화는 서울 6대 4, 지방 5대 5의 비율로 분배된다. 제작사 측은 배급업자가 받는 부금에서 자신들의 몫을 나눠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이 무료초대권 발급에 따른 부담을 영화제작사 등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 배급사는 영화제작자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기업 계열사로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영화계의 현실에 때문에 (대기업과의) 공모 내지는 방임을 통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급사와의 사전협의 없는 대기업의 무료초대권 발급 문제에 대해 부당행위로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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