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공군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58)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비역 대령 홍모(55)씨와 예비역 중령 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군대학 전임교수인 장씨는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2008∼2012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등 2·3급 군사기밀 17건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혐의다. 장씨는 빼돌린 국방중기계획 등 군사기밀 2건을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 수주를 위해 외국 군수업체 I사의 국내 대리점 부사장인 홍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2010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미국 최대 방산업체 L사의 한국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무기 판매 사업에 활용하려고 우리 군의 연도별 주요 무기 도입 및 전력증강 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빼돌린 문서 중에는 전시 공군작전사령부의 과업과 공군 전투력 및 미사일 운용 개념이 담긴 2급 군사기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9년 4월 I사의 공중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판매사업에 쓰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후배 박씨로부터 군의 작전요구성능 관련 2급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빼돌린 군사기밀이 외국 군수업체로 유출됐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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