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개정안 19일까지 내라” 사개특위, 검찰에 최후통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 19일까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의 반발에도 국회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최후통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 고위 간부는 “사개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사실상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민감한 문제여서 당장 뭐라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중수부 폐지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에 따른 행정부 직제인 중수부를 국회가 법률로 강제 폐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검찰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중수부 폐지가 현실화되면 국회에 정면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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