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허리 삐끗’… 경찰관 공무상재해 인정

Է:2011-04-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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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싸움을 말리다 허리를 다친 경찰관 김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무게의 경찰관 혁대를 착용하고 20년간 근무해온 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볼 때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3월 야간순찰을 하다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 두 명을 떼어놓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했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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