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차등등록금 인권위 ‘차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이스트(KAIST)의 ‘징벌적 등록금제’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징벌적 등록금제는 일정 성적 이하의 학생에게 벌금 성격의 수업료를 받는 제도로 잇단 학생 자살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인권위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차등 등록금은 카이스트 학생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차별조사과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진정서에서 “등록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대학에선 성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차별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카이스트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비 지원 대학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먼저 검토할 것”이라며 “서 총장의 약속대로 제도를 폐지하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 없지만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어서 당분간 카이스트의 대응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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