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대신 조정·화해 는다

Է:2011-04-17 18:28
ϱ
ũ
민사소송, 판결 대신 조정·화해 는다

A씨는 평소 친동생처럼 지내던 B씨에게 3년 전 사업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을 의뢰했다.

조정 초반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다. A씨는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인데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며 얼굴을 붉혔고 B씨는 “언니가 아들 결혼식에 와서 난장판까지 쳤다. 소송하자”고 맞섰다. 조정위원은 “소송으로 가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이들을 설득했다.

우여곡절 끝에 B씨가 돈을 갚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금액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B씨는 “건물을 경매에 넘겨 팔아도 5000만원밖에 갚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장은 6000만원만 갚고 1000만원은 2년 뒤까지 갚기로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아닌 조정·화해로 끝나는 사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정·화해는 법원의 최종 판결 대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특히 단독 재판부가 맡는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대비 조정·화해 건수 비율은 2006년 48.5%에서 지난해 76.3%로 크게 증가했다.

2001년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이 도입돼 쟁점 정리가 빨라지면서 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이 늘었고, 2006년 구술심리가 강화되면서 조기에 조정으로 넘기는 사건이 많아졌다는 게 법원의 분석이다.

서울법원센터에서 조정 사건을 배당하는 한 부장판사는 17일 “담당 재판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정위원이나 외부기관에 의한 조정이 취지에 더 맞다”면서 “조정 건수가 많아지면 판사가 다른 사건에 더 집중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조정센터를 신설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외부기관에 조정을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조정·화해로 해결되는 사건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부산에 이어 대전 대구 광주에도 법원조정센터가 설치된다.

법원은 조정 제도가 더욱 정착돼 미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처럼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DR 제도를 적극 장려해 2002년 민사사건 접수 건수가 1962년에 비해 5배 증가했지만 실제 심리 비율은 11.5%에서 오히려 1.8%로 줄어들었다.

사건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2005년 6660건이던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165건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재판부가 판결문 쓰기 싫으니까 조정·화해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시각이 많이 없어진 것도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