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도 끝내 법정관리 신청… “헌인마을 사업 정상추진 노력”

Է:2011-04-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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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순위 35위 중견 건설업체인 동양건설산업이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이 지난 13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동양건설에도 불똥이 튄 것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공동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금융기관에서 우리 회사의 거래 계좌를 동결하고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삼부토건과 채권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만기연장 협상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삼부토건 측은 “채권단이 자금력이 약한 동양건설 몫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동양건설의 PF론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헌인마을 2135억원과 이달 만기 예정인 경기도 화성 동탄 파라곤(180억원), 청담 파라곤(290억원),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김포 걸포동 파라곤(696억원)과 용인 마북 파라곤(240억원), 서울 사당3동(500억원), 오산계성제지(880억원) 등 총 4921억원 규모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이 2007년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호평 파라곤과 화성 동탄 파라곤의 입주가 지난해 말 마무리됐고 진행 중인 신규 아파트 공사는 없어 입주자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법원은 동양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최대한 신속히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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