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 인지세는 고객과 절반씩 부담

Է:2011-04-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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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는 모두 고객이 부담해 왔다.

3억원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225만2000원을 모두 내야 했지만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국민주택채권 손실액 36만원만 내면 된다. 인지세 15만원도 기존에는 고객이 전액 부담했지만 개정 표준약관을 이용하면 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16개 시중은행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은 인지세의 경우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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