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효과가 큰 연금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들 상품을 이용할 경우 주민세 포함 6.6∼38.5%를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절세효과(세금환급예상액)가 26만4000원, 4600만원 이하 66만원, 8800만원 이하 105만6000원, 8800만원 초과 시 154만원에 달한다. 두 상품 모두 매월 34만원 정도를 납입하면 되며 최소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 만55세 이후 또는 저축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연단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가장이며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있다. 그의 과세표준은 2900만원이지만 그가 월 34만원을 내고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A씨는 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돼 과세표준이 2500만원으로 낮아져 사실상 66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연금펀드는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국공채형등이 있으며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 간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변동금리이며 정기적립상품이지만 가입 7년 후터는 자유납입이 가능하다. 예금자보호는 물론 원금보장도 된다. 최저금리를 1.5∼3%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찾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소득공제 효과는 동일하면서 장기간, 적립식으로 불입되는 만큼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펀드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다.
계약이전 제도가 있어 세제상 불이익 없이 가입자가 자신의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연금저축보험을 연금펀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의사항은 연금개시시점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년 연금 소득세를 주민세 포함하여 5.5% 원천징수를 하고 매년 받는 연금 총액이 연간 6억원 이상 일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또 소득공제 상품이다 보니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 해지가산세 2%외에 기타소득세 22%가 붙는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게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은 필수상품이라 할 수 있다.
배종우 하나은행 청담동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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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투자 길라잡이] 노후대비 연금저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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