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종합감사한 결과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유용, 부적절한 강의수당 지급,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 광범위한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서남표 총장도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사학연금과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가 교육행정은 제대로 못하면서 학생에겐 엄격한 학점관리를 강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카이스트 정기 종합감사(2008년 2월~2011월 2월) 결과 기관운영, 연구사업, 예산회계 등 5개 분야에서 14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해 교직원 177명(중복 포함)을 신분상 조치하도록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경고 147명, 주의 22명, 기타 1명이다. 학생 인건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기관경고 1건을 포함 14건의 행정상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교수 강의료 부당지급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9건에 대해선 6억4800여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비위는 교수가 자기 연구를 돕는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다시 회수해 공동 관리하고 사적으로도 유용한 것이다. 12명의 교수 연구실에서 일한 학생들로부터 회수한 인건비는 12억원에 이른다. 이 중 6800여만원은 교수가 개인적으로 썼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생명과학과 박모(54) 교수는 지난해 5~10월 학생 인건비 1억여원을 되돌려 받아 20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게 드러나 중징계 처분과 형사고발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도 깨끗하지 못했다. 서 총장은 2006년 취임 당시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만 56세)을 넘겼는데도 사학연금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서 총장의 사학연금 납부비용으로 1364만원을 사용했고 국가도 1053만원을 부담했다. 또 서 총장은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5620만원 상당을 학교로부터 받았다.
교과부는 이런 서 총장의 행위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카이스트 정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별도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관련자 5명은 경고 조치됐다.
외부기관에 초정돼 강연료·심사료 등을 받고도 학교에 출장비를 신청해 받은 교수는 77명에 이르렀다. 금액은 5400여만원이다. 카이스트는 2009년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 때 출신대학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해 3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카이스트는 감사결과에 대해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이의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교과부 검사 결과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서 총장의 거취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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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KAIST] 서 총장, 법령·규정 어기고 사학연금·인센티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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