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 조선에선… 간통한 아내 죽여도 무죄 강간당한 여성 자살 압박

Է:2011-04-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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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가 여성들을 어떻게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18세기 후반 정조의 형사사건 심리기록을 모은 ‘심리록(審理錄)’에 나타난 성(性) 관련 사건 148건을 분석, 지난 7일 열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시기의 성 관련 사건은 ‘음옥(淫獄)’이라 불렸는데 치정으로 인한 살인사건 등이 주였다. 간통한 아내나 간부(姦夫)를 죽인 남편은 대개 무죄 방면됐고, 강간당한 아내의 복수를 한 남편들도 석방됐다.

밀양에 사는 최옥만이라는 남자가 아내의 잦은 간통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국왕(정조)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아내가 그의 손에 죽고 일찌감치 법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않은 것만도 요행이라고 할 만하다. 죽였다면 더없이 당연한 것이고 죽이지 않았다면 사람 마음이 없는 것이다.” 실록에는 이 같은 예가 부지기수다. 반면 남편의 간통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의령에 사는 ‘업이’라는 남자가 첩의 간통을 의심해 간부를 죽인 사건이었는데 업이의 처 막례가 “첩이 간통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왕의 판결은 이랬다. “한마디로 인하여 제 남편을 반드시 죽게 될 함정으로 밀어 넣었으니…가히 인간의 도리가 끊어졌다고 할 수 있다.” 벌을 받은 것은 살인자 업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다.

간통의 ‘범위’는 매우 넓었다. 영조는 “다른 남자가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을 그 남편이 보고 화를 내다가 혹 화가 지나쳐 잘못 사람을 죽였을 경우 모두 가벼운 형벌로 처분하라”는 수교를 내렸다. 그러다보니 일반 살인 사건을 일부러 간통사건으로 꾸미는 경우도 많았다는 게 이 연구교수의 지적이다.

강간이나 강간미수의 의심을 받은 여자들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정려(旌閭·비를 세워줌)나 복호(復戶·세금 등을 면제해줌)로 위로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자살한 여자들의 기록도 많은데, 아마 주위의 입소문과 은밀한 압박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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