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8월에 주민 찬반투표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이르면 오는 8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에 동참한 서명자가 지난달 말 현재 1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3만명이 넘는 주민투표 청구 수임권자들이 청구 서명에 나선 지 두달만이다. 이 추세라면 이르면 7월쯤 주민투표 청구 성사를 위한 최소 필요인원인 41만8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게 운동본부측의 전망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해법을 찾지 못해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라는 초유의 상황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끝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통해 청구요건 심사와 유효서명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및 투표 등을 진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발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발의일로부터 20∼30일 범위 내에서 관할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이 중단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서울시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이 중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는 시민 일부에 한정된 사안을 놓고 그만큼 많은 시민이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여권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일부 드러나고 시의회 민주당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주민투표 청구 서명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50명씩 위임받아 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첨부한 팩스를 발송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11조2항은 공무원의 서명요청 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이에 대해 “후원회 자원봉사자가 단순 연락 문건을 팩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이름을 실수로 넣었으며, 박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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