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빌려준 통장주인도 배상책임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강모(51)씨가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김모(39)씨와 도모(24)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김씨 등은 범인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강씨가 확인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을 참작해 김씨와 도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각각 760여만원과 340여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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