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과잉진압, 기준은 무엇인가

Է:2011-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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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 시위를 진압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해야 하는 만큼 이를 넘어선 ‘과잉진압’을 했다면 국가와 경찰이 7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이와 유사한 판결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으므로 새롭지 않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거듭될수록 의문은 커진다. 과연 과잉진압은 어디서부터인가? 또 폭력시위보다는 과잉진압에 더 무게를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국가 공권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시위라 해도 마찬가지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 어떤 시위도 폭력적으로 과잉진압해선 안 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과잉진압이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제는 시위가 먼저 폭력적으로 변질될 때다.

화염병과 돌이 날아들고 쇠파이프와 각목, 때로는 죽창까지 난무하는 폭력시위 현장에서 과연 경찰이 과잉진압의 기준이 되는 ‘직무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매순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당시 진압 경찰이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거 불능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몰라도 폭력시위 중 시위대에 맞아 크게 다치는 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터에 시위대와 몸싸움 와중에 두려움에 싸인 상태에서 방패 등을 휘둘렀다면 그것도 과잉진압인가?

과잉진압 여부보다 더 큰 문제는 폭력시위를 보는 시각이다. 혹시 법원은 시위대의 폭력과 경찰의 폭력(물리적 진압)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시위대의 폭력은 정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지만 경찰의 물리적 진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폭력시위보다 경찰의 진압을 더 문제 삼는다면 공권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폭력시위는 더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경찰력 남용 견제도 중요하지만 폭력시위 근절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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