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라도 경찰 방패에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Է:2011-04-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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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쌀시장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47)씨 등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 참작해 필요·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한다”면서 “당시 진압 경찰이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투경찰관에게 배부된 안전관리 자료에도 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방패로 밀어내더라도 얼굴에 부딪히지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 등이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윤씨 등은 2005년 10월 국회 앞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의 방패 등에 맞아 뇌진탕,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개월 치료받은 뒤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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