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방사능 공포] “정수시설 덮어라” 환경부 지시 내렸지만… 수도사업자 “단시간 내 불가능”

Է:2011-04-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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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방사능 공포] “정수시설 덮어라” 환경부 지시 내렸지만… 수도사업자 “단시간 내 불가능”

‘방사능 비’를 우려한 환경부가 7일 노천 정수시설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평소 방사능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없어 가림막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방사능 낙진에 대비해 혼합지·침전지 등 정수장 시설 중 우천에 노출되는 부분을 덮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도사업자들은 “거대한 규모의 혼합지·침전지를 가릴 방법이 없다”며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역상수도 정수장은 폭 30m, 길이 100m인 수조가 8개 붙어 있는 것도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 방수포 등으로 가리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커다란 방수포를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한다고 해도 자체 무게 탓에 가운데가 처져 저류조 주변을 높이는 공사를 해야 물에 닿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당장은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 하남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등에선 때마침 침전지 가림막이 정수성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설 일부를 가릴 수 있었다.

환경부는 비 가림 조치와 함께 배수지를 최고 수위로 유지하고 병에 담는 수돗물 생산시설을 점검하는 등 수도시설 관리를 빈틈없이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수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사용 가능한 수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지난 1일에도 방사성 요오드 검출 시 정수를 위한 분말 활성탄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방사성 물질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당부했다. 환경부는 일반 정수 공정으로는 요오드를 20%만 거를 수 있지만 흡착능력을 가진 활성탄을 투입하면 60∼70%까지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세슘도 일반 정수처리 과정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형태의 정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수돗물에서 세슘, 요오드가 검출되는 것에 미뤄 환경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입자상 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 물질이 제거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입자가 매우 작아 걸러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 중으로 노출된 정수시설을 모두 가린다고 해도 원수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면 수돗물에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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