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 총장 해임과 삼성 조사, 烏飛梨落인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금권선거 논란 등으로 대표회장 직무 자격정지를 받았던 길자연 목사(왕성교회)가 이번에는 대학 총장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칼빈대(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원 채용과 승진 등에서 10여건의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며 최근 길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곧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칼빈대 측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지적사항은 지난 1년간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돼 왔고 이사들의 인준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의 총장 해임을 요구해올 줄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길 목사도 그동안 교수 특채 의혹에 대해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해 왔었다. 이 문제가 사실일 경우 총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사립학교법 54조 2)가 없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는 대부분 경고나 시정조치에 머물렀다는 전례에 비추어 보면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도 하다.
알다시피 길 목사는 수쿠크법 도입을 반대하는 강경발언을 해 정부의 비위를 건드렸고, 지난달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제안해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괘씸죄 논란이 이는 것은 길 총장 외에도 정부를 비판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곳이 최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을 보더라도 현재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계열사 세 곳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0일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은 면한 것 같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교과부와 국세청 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럼에도 오비이락(烏飛梨落)의 경우가 되풀이된다면 국책사업 갈등 등으로 혼란스런 사회분위기가 더욱 경색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교계를 겨냥한 권한 남용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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