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로또 아파트’ 사라진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시세 85%까지 높이기로

Է:2011-04-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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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반값 보금자리주택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그린벨트 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용지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로또 아파트가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본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동과 서초동 우면지구의 보금자리 분양가는 3.3㎡당 최대 1056만원에 불과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200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였던 것. 때문에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이 빚어졌고 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높았다.

반값 보금자리는 아파트 매매 부진과 이로 인한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도 낳았다. 아파트 실수요가 이후 분양될 보금자리를 노리고자 대기 수요로 돌아섰기 때문. 건설업체들도 로또 아파트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분양이 안 된다며 정부에 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국토부는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지구에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됐지만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보금자리주택 간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금자리주택 취지를 감안해 분양가가 적정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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