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교통서비스 고시 의무화… 지자체 BRT 구축 운영 허용
교통기본법 제정안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외에도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제정안은 서민들이 교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소득과 생활문화 수준, 접근성과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중교통 운행 간격, 배차간격 등의 지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선 대중교통 운행 확대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을 통해 교통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시 달동네와 농어촌 등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오지에 대해선 예약형 버스 운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대중교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교통산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전국교통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교통정책의 기본원칙이 확립돼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교통을 포함한 서민교통 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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