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가 상습도박 혐의로 연예인 신정환(36)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9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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