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환이 두려웠나… 발 빼는 의원들
국회의원 당선무효 규정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완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이 뒤늦게 발의를 취소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자는 김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16명, 민주당 1명, 자유선진당 4명 등 21명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3명이 4일 오전 발의를 철회해 18명으로 줄었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 본인의 결재 없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서명을 철회했다. 당선무효 기준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도 “당초 이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실무 착오로 서명이 이뤄져 정정했다”고 밝혔고, 임 의원 측은 “품앗이 차원에서 서명에 참여했으나 논란이 작지 않아 철회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일부 의원들도 발의 취소를 검토했으나, 이날 오후 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 회부됨에 따라 더 이상 취소는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와 선거를 바라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안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가진 정서적인 흐름에 청와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