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美·日 민간단체·업계 자율 맡겨, 中·베트남 등 심야 서비스 차단
온라인게임 중독(과몰입)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다. 대책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미국과 일본은 민간단체나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일부는 셧다운제 등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올해 3월부터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도 심야에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전면 차단한 것. 해당 사업자가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취소할 만큼 강력한 규제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게임사 넥슨과 네오위즈도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다.
태국도 2003년 7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온라인게임을 금지했으나 그해 10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2009년부터는 15세 미만 어린이들은 일정시간에만 게임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주중에는 오후 2∼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8시에만 인터넷게임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15∼18세는 밤 10시까지만 게임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더 강화된 셈이다.
중국은 2007년 피로도시스템을 도입했다. 게임 이용시간이 2∼3시간 이상 될 경우 캐릭터의 경험치 및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0년 8월에는 온라인게임 실명제 및 미성년자 신분확인 의무제 등을 도입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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