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변칙 상속에 무거운 세금 물려라
정부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납세가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인 만큼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어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과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제1차 회의 때 선정한 8개 중점과제 중 조세 분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 인식도 다르지 않다. 그간 탈세자들의 교묘한 범법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납세 의식이 흐려지고 사회적 불신감만 커져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조세정의 확립의 계기가 돼야 한다.
추진과제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검토다.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 넘기고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관행은 부당 내부거래 및 배임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그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는데 정부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소득탈루,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직 소득탈루의 경우 국민이 조세불공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분야다. 그런 면에서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 율사들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정부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누더기 입법을 만든 것도 모자라 국회 법사위가 깔아뭉개고 있는데 4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마땅하다.
공정과세 및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국세청”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전직 국세청장들이 끊임없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고 수사를 받는 마당에 누가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세정의를 위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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