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성의·무책임한 ‘트위터 판사’

Է:2011-03-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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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와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튀는 판사, 소송 당사자인 노인에게 폭언한 막말 판사, 친형·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이나 감사에 앉힌 제왕적 판사에 이어 ‘트위터 판사’까지 등장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의 자질과는 거리가 먼 판사들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 S판사는 대여금 2900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기각 이유를 달랑 한 문장, 72자(字)로 요약하는 데 그쳤다. 그의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2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조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S판사의 행태는 법을 무시하거나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또 그의 판결문 작성 태도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에도 맞지 않는다. 법관들이 항상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처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판결문을 낸다면 누가 법관들을 존경하고 신뢰하겠는가.

S판사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보인 안이한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에 유사사례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선에서 일처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범죄와 관련한 압수수색·계좌추적·통화추적 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보여준 제 식구 감싸기를 이번에도 재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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