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세제 지원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중대형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저녁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서울의 경우 3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인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한 뒤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는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해 7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세제 혜택이 적용됐다.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에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수도법 개정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농촌정보문화센터와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통합해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하는 농어촌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익 목적의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후 5시에 시작돼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청와대는 매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현안 토론의 주제는 ‘베이비붐 세대 대책’으로 은퇴 연령에 접어든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 문제, 노후 불안, 일자리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인구집단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우려돼 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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