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숨기고… 공적 가로챈 경찰

Է:2011-03-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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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50대 방화범 검거에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으나 경찰이 공적을 독식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봉대산 불다람쥐’ 체포에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복구해 경찰에 제보하고 용의자를 지목한 아파트관리소장 이모(42)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씨가 복구한 CCTV 영상에는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용의자가 아파트 단지 뒤편 마골산에서 나오고 약 2분 뒤 불길이 치솟은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인근 아파트에 설치된 다른 CCTV 영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방화범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체 수사를 통해 방화범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동부경찰서는 방화범을 검거한 경찰에 대해 본청에 특진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제보자의 존재는 경찰의 공치사에 묻힐 뻔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진상이 밝혀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내가 지목한 CCTV 영상이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 13일 마골산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을 찾았던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단순한 전기 누전을 지목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방대해 바쁘게 움직이다보니 시민제보 부분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담당 경찰관을 감찰해 징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 소장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아닌 시민이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포상금 3억원은 이씨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방화범을 검거했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며 법원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최종 확정하면 3억원을 지급한다”며 “형량이 확정되면 제보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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