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공직자 신상 공개, 全 부처로 확대해야
전국에 경찰관 13만명과 전·의경 2만2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경찰은 비리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는 조직이다. 경찰관 추문이 지휘고하를 가리지 않고 자고 나면 불거질 만큼 일상화되다시피 한 것이다.
집무실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전국 총경급 이상 간부들에게 브로커를 접촉하도록 종용한 경찰청장, 존속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 마약 장사를 하거나 돈을 받고 마약사범을 풀어준 경찰관, 거액을 받고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등은 일그러진 경찰 초상화의 단면일 뿐이다. 경찰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 예방과 소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마저 들게 할 정도다.
이런 점에서 경찰청이 28일 금품수수, 성범죄, 피의자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신상 정보를 내부 인터넷 게시판과 전국 경찰관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3대 비리 행위자의 성(姓)과 계급, 소속과 직책, 구체적인 비리 혐의, 징계와 형사처벌 결과 등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특별경보’ 형식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밝혀 누가 어떻게 비리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게 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신상 공개 대책이 비리를 억제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3대 비리 이외의 범죄·비위 행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또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한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제 식구를 감싸는 조직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
방대한 조직이나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각 군과 해양경찰, 검찰과 법원은 물론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과감하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아니라 공복(公僕)이나 청백리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깊이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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