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등·초본 발급땐 주민번호 삭제

Է:2011-03-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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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빙자해 위조한 차용증이나 허위 위임장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삭제해 발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권, 채무 관계 등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에는 초본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을 삭제해 발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초본상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불법 채권 추심에 악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개선안은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에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목록화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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