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 시민단체 반응… “입법로비 합법화하려는 것” 일제히 비판

Է:2011-03-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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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자금 제도개선 움직임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로 출처가 불분명한 소액후원금을 받는 것이 힘들어지자 여야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합심해 입법 로비를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동기의 불순함을 지적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자금 제도 변경은 과열·혼탁 선거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1억500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피감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팔을 비틀어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지금도 청목회 사건으로 입법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국회에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을 받도록 허용한다면 정경유착, 청부입법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단체와 기업의 후원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도 없고 시기상조”라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소액다수 후원의 원칙 아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큰 금액의 후원을 손쉽게 받기 위해 기업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액다수제라는 개인을 통한 정치자금 지원의 큰 원칙이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며 “계열사와 자회사를 동원한 편법 후원이 이뤄지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는 “기업 후원을 다시 허용하면 거대정당에만 자금이 흘러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실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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