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화저축은행 압수수색… 불법 대출 과정 특혜·압력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18일 저축은행 부실의 신호탄이었던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대주주, 대표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촌 지점, 대주주인 신모 명예회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삼화저축은행이 그동안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출해준 대출내역서 및 대출심사서류, 여·수신 관련 각종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비상식적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 모종의 특혜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핵심 고발내용인 불법대출과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개인비리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을 통한 금융권 및 정·관계 로비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다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국 저축은행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검찰의 부실 저축은행 수사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최근 압수수색한 부산저축은행은 전국의 저축은행을 마구잡이로 인수한 문어발식 확장이 수사 초점이라면, 서울중앙지검의 삼화저축은행 수사는 은행이 사금고처럼 이용된 심각한 부실 대출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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