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송사 5월부터 수화통역 등 의무화
5월부터 모든 방송사들은 장애인을 위해 프로그램의 수화통역 등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전화 사업자는 내년 5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원활히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와 인터넷방송사업자(IPTV) 등 모든 방송사들은 5월 12일부터 시·청각 장애인 등이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4개 지상파 방송사만 뉴스나 선거방송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내년 5월 12일부터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 등 전화 사업자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들 장애인이 통화내용을 인터넷이나 영상전화기를 통해 문자나 수화로 중계인에게 알려주면 중계인이 음성으로 바꿔 비장애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할 때는 반대 과정을 거친다. 현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센터와 경기도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두 곳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전화 사업자는 영세성을 감안해 중계서비스 제공 시기를 2014년 5월 12일로 미뤘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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