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80%가 노동법 위반… 부산 울산 경남,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 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81%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율은 부산이 89.1%로 가장 높았고, 경남 84.6%, 울산 47.6% 등의 순이었다. 피자판매점은 점검 대상 20곳 중 19곳에서, 레스토랑은 27곳 중 21곳에서, 패스트푸드 판매점은 42곳 가운데 28곳에서 법을 위반했다.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157건)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111건)도 있었다. 임금을 체불한 사례는 37건이었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준 경우는 40건이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약정된 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307명의 청소년이 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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