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금품수수·성적조작 등 비위 교사, 금고 이상 형량땐 교단서 영구 퇴출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학생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사의 교단 복귀를 차단토록 했다. 개정안은 국공립, 사립 구별이 없으며 유치원과 초·중·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도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비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가 신규 채용되거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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