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방사능 얼마나 누출됐나…1년간 쪼이는 방사선량 훨씬 초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증기를 빼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Cs)과 방사능을 띤 요오드(I)가 외부로 확산되는 등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법적 허용치인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넘어 최대 1557.5마이크로시버트를 기록했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유출된 방사능 수치 1557.5마이크로시버트는 위 X선 검진 1회 분량(600마이크로시버트)의 3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럴까. 우리나라 원자력법 시행령상 ‘방사선량 한도’ 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연상태에서 1년 동안 쪼이는 정상 방사선량 상한선은 1000마이크로시버트(1밀리시버트)다. 이 기준과 비교하면 후쿠시마 원전의 피폭량은 한도를 약간 넘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인체 건강에 실제로 유해한 수준의 피폭량을 1시버트(100만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사람이 1시버트의 방사선을 쪼이면 구토 및 설사 증세가 나타난다. 7시버트 정도의 피폭량 정도면 며칠 내 사망할 수 있다. 보통 일반인이 병원에서 X선 촬영을 받을 때 쪼이는 방사선량은 0.03∼0.05밀리시버트 정도다. 다시 말해 1557.5마이크로시버트로는 당장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자력의학원 이승숙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피폭돼도 방사성 물질 제거제를 투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세슘 등을 그냥 놔두면 당장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10∼20년 정도 쌓이면 세포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이나 기형아 출산, 유전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기간이 길어지고 지속적 피폭이 이뤄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라늄 원료가 핵 분열하면서 생기는 세슘은 많은 양이 인체에 침투할 경우 불임증·전신마비·백내장·탈모 현상을 일으키고, 골수암·폐암·갑상선암·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할로겐족에 속하는 요오드도 몸에 과잉 축적될 경우 갑상선암과 후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기수.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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