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용 분리’ 농협법 통과

Է:2011-03-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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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농협이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농협조직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출범하게 돼 20여년을 끌어온 농협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마련토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거래 승인 대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과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 자살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살예방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모두 72건의 법안과 한국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만기 예보채상환기금 등의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홍성규(한나라당), 양문석(민주당), 김충식(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건도 각각 의결했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반발이 심해 법사위 회의 후 여야가 논의한 끝에 본회의 상정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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