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Է:2011-03-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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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인 2003년 11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외환카드의 허위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SCA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외환카드 투자자가 주식 투매에 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발표를 모의했다”며 “외환카드 합병 전 감자를 추진하려면 유동성 규모 등 여러 사항의 검토가 필요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런 사항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 개최일(2003년 11월 20일) 오전 5400원이던 주가는 감자 없는 합병 방침이 알려지기 전날(2003년 11월 26일)까지 2550원으로 급락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자산유동화회사(SPC) 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감자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을 인수키로 한 하나금융이 향후 민사소송이나 벌금 등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점, 론스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금융위의 인수 승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외환은행 매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제훈 강준구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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