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파문] 김정기씨 촬영 허락했나? 덩씨가 몰래 찍었나?

Է:2011-03-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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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중국 여인 덩신밍(33)씨와 둘이 사진을 찍은 후 2시간여 만에 본인 소유의 정부·여당 실세 연락처가 촬영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 전 총영사가 자료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덩씨의 정체는 물론 우리 정부에 제보했던 덩씨의 남편 J씨(37)의 실체가 무엇인지 등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 전 총영사 거짓 해명했나=김 전 총영사는 그동안 국민일보 등 언론 인터뷰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사에서 “덩씨와는 외교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나는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그는 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유출된 것은 국내 정보라인 소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덩씨의 남편 J씨로부터 입수한 덩씨 사진파일의 촬영정보를 보면 김 전 총영사와 덩씨가 찍은 사진과 김 전 총영사가 갖고 있던 여권 인사 연락처 사진이 지난해 6월 1일 불과 2시간 차이로 촬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총영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컴퓨터 파일상의 사진촬영 날짜 등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다. 김 전 총영사가 덩씨에게 연락처를 촬영하도록 허락했거나, 덩씨가 김 전 총영사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이다.

첫 번째 경우라면 김 전 총영사가 다른 주요 정보들도 넘겨줬을 가능성도 있어 파문은 확산될 것 같다. 김 전 총영사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서울시선대위 조직본부장과 국제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여권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듯하다. 고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외교상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다.

이와 달리 덩씨가 기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전 총영사에게 접근해 자료를 빼냈다면, 덩씨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이들 정보가 새나간 최종 기착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외교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총영사가 덩씨를 자신의 관저로 데리고 가 자료를 보여주며 사진을 찍게 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가 연락처 사진의 배경인 대리석 무늬 탁자가 자신의 관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덩씨 남편 J씨 실체는?=지난 1월 덩씨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있는 자료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복무관리관실에 제보한 덩씨의 남편 J씨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주재원으로 알려져 있을 뿐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김 전 총영사는 “J씨와 덩씨는 법률혼이고 사실혼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J씨가 지난해 11월 덩씨와 법무부 소속 H(41) 전 영사와의 불륜 사실을 알고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제보한 점도 석연찮다. J씨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부총영사 침묵, 왜?=김 전 총영사는 자료 유출의 범인으로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나간 상하이 부총영사 J씨를 지목하고 있다. 2009년 8월 J씨가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 부총영사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총영사의 주장이 황당하다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그는 “사실관계만 확인해 달라”는 수차례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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