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활苦·손자양육 부담… 고달픈 농어촌 노인들
강원도 삼척에 사는 김모(73·여)씨는 7년 전부터 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이 이혼한 뒤 마땅한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양육 부담은 고스란히 김씨에게 넘어왔다. 인근 농공단지에서 일해 일당 3만5000원을 벌고, 논농사를 지어 세 식구가 겨우 먹고산다. 아들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 몸이 불편한 김씨는 손녀들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농어촌 노인들이 ‘우울한 황혼’을 보내고 있다. 혼자 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자녀들이 이혼, 별거 등으로 키우기 힘들어진 손자까지 떠맡고 있다.
8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정책개선 방안’에 따르면 농어촌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42만2000원에 불과했다. 독거노인 가운데 78.3%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독거노인이 한 달간 쓰는 생활비는 평균 32만8000원으로 식비·주거비·보건의료비 지출이 컸다. 연구원은 전국 16개 시·군의 읍·면지역에 사는 독거노인 328명, 조손가족(부모가 안 계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손자·손녀가 함께 사는 가정) 노인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혼자 산 기간은 20년 이상이 31.4%로 가장 많았다. 혼자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30.8%), 경제적 어려움(28.7%), 외로움(21.0%) 등을 꼽았다. 도시 등으로 떠난 자녀와 연락하는 횟수는 월 1∼2회에 그쳤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조손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9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조손가족의 65.8%는 2인 가족 최저생계비(지난해 기준 85만8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고 있다.
조손가족의 손자 평균 연령은 12.7세이고, 양육기간은 평균 8.6년이었다.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도 친부모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소수(아버지 24.2%, 어머니 17.0%)에 그쳤다. 어머니의 경우 74.0%가 양육비를 아예 보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친부모가 나중에라도 자녀를 다시 데려다 키울 의사도 거의 없었다. 친부모 가운데 아버지는 양육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27.5%, 어머니는 45.5%에 이르렀다. 별로 양육할 생각이 없다거나 양육할 의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응답까지 감안하면 대부분이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식 연구위원은 “농어촌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생활이 열악하다”며 “식사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조손가족지원법 제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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