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안 논란] 검찰, 청목회 로비 면죄법에 ‘뇌물죄’ 카드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와 관련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 문제다. 서울북부지검은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7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 공소유지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라인의 기류는 다르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뇌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없고, 거론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죄명을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미 기소단계에서 뇌물죄는 어렵다고 판단했었고, 괜히 정치권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엉뚱하게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이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검찰에겐 큰 힘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정치권 비판에 가세했다. 변협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뿐 아니라 입법로비의 대가로 돈을 받아도 뇌물이나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면책되는 또 다른 특권을 누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청목회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예정된 재판과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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