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안 논란] 대통령 거부권 언급 왜?…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 뻔뻔한 국회에 경고

Է:2011-03-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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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7일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사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개월씩 끌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1주일 만에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기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6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 법률을 국회가 처리하지만 그 부담은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떠안게 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설정한 공정사회와 배치되고, 소급 입법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라리 청목회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19대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라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 여야 내부에서도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부권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종의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많다.

개정안 논의 과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내부 조율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주요 법안은 당청이 미리 조율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 청와대는 여당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여당에서 상임위 논의 과정과 처리 방침을 사전에 얘기해 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우리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규정돼 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 2008년 2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모두 네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08년 3월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가 재의결하자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68건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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