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 5층까지 가능… 복지부, 51개 규제 완화
현재 1∼3층으로 제한된 직장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5층까지로 확대되는 등 보육시설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인허가 기준 개선 등 51개 규제를 완화하는 하위법령 일괄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손보는 시행령·시행규칙은 27개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의 보육시설 설치 공간을 1∼3층에서 1∼5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층수 규제를 완화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총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 중 지상에 노출돼야 할 비율은 현재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진다. 채광, 환기, 습도 등 영유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산기슭에 만들어진 어린이집은 시설 개·보수 부담을 한층 덜게 된다.
보육료 등 양육수당 지원 기준인 소득액 산정 때 앞으로 국가유공자 중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 어려운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제외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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