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필리버스터제, 의안 자동상정제 등 국회 폭력방지법안 도입

Է:2011-03-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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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해 모인 여야 의원들이 2일 의안 자동상정제와 본회의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도입키로 최종 합의했다.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의원 10명은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예산안과 법안, 동의안은 상임위 보고 이후 30일 동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된다.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가능했던 직권상정제도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소수당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필리버스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정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나 법안, 동의안에 여야 이견이 있으면 위원회 재적의원 5분 1 이상 요청으로 ‘의안조정위’를 설치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3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몸싸움 국회’의 추방”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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