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이슬람채권법 저지’ 확산
한국교회의 수쿠크(이슬람채권)법 반대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수쿠크법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 교계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구체적 내용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이 미칠 파장보다 종교 간 논쟁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쿠크법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2일 “이 문제(수쿠크법)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미래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수쿠크법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길 목사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수쿠크) 자금의 일부가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로 흘러간 흔적들이 역력하다”면서 “이슬람 종교에 귀속돼 있는 자금이기에 근시안적 입장에서는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원시적 입장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크나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고 밝혔다.
수쿠크법안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교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데 대해 동의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계가 이슬람 채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 종교편향 입장에서의 반대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애국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의 ‘대통령 하야운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 조 목사님의 발언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조크 성격이었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조 목사님이나 기독교계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양병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이날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반대에 대해 폄훼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양 대표회장은 “이 대표의 28일 발언 이후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반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언제든 반대 이유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조 목사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이 때문에 길 대표회장이나 한국교회언론회가 이 대표 발언에 반박했고, 1일 대통령을위한기도시민연대(PUP)는 이 대표의 정계은퇴까지 요구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양 대표회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한장총 주최 ‘재스민 혁명, 수쿠크법안-교회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직접 참여하거나 대변인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양 대표회장을 비롯해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고영일 변호사,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중동 이슬람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수쿠크법 반대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2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자금의 테러단체 유입 가능성에 대해 “막연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서 “국가적 어려움을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법 통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갖고 이유를 대면 국민적 설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슬람 전문가 공일주 박사는 “많은 사람이 수쿠크법안은 종교가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수쿠크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며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인 코란과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 그리고 유추와 합의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함태경 신상목 김성원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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