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법정신 해친 사법연수원생 집단행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한 상당수의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42기 사법연수원생 97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입소식에 불참한 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고 엘리트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사법연수원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이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33조와 법원조직법 72조에 따라 위법 또는 품위손상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면직될 수도 있는 엄연한 공무원인 것이다. 누구보다 준법정신 실천을 솔선수범해야 할 이들의 경거망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무부 입장에 반대한다면 토론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어야 옳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유능한 인재를 선점하려는 법무부와 대법원의 직역(職域) 갈등에서 빚어진 측면이 크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법률연구관(로 클럭)을 두려는 방안을 검토하자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안이란 맞불을 놓은 셈이다. 그동안 연수원 성적 우수자들이 법원이나 대형 로펌을 선호한다고 판단한 법무부로서는 다급했을 수도 있다. 또 법무부나 대법원이 실력 있는 예비 법조인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인 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은 각각 판·검사의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고치지도 않고 설익은 인재 유치 방안을 내놓았으니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법무부는 뒤늦게 구체적인 검사 임용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밥그룻 싸움에 전념하지 말고 사법 시스템 선진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사법개혁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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