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생·동반성장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Է:2011-02-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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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0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반성장 환경은 10년 전보다는 크게 개선됐으나 전임 정부 말기보다 되레 후퇴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비율은 47%로 1999년 81.9%, 2004년 58.5%보다 크게 줄었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42.9%, 2009년 43.9%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도급 서면계약 비율도 2009년 78.3%로 2003년 69%, 2005년 75.6%보다 개선됐으나 2007년 80.8%, 2008년 83.1%엔 못 미친다.

하도급 대금 지불 실태도 한동안 나아지다가 2007년 이후 오히려 현금성 결제 비율이 줄고 어음 결제 비율은 늘어나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업 간 상생·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까닭이 바로 최근 2∼3년 해당 분야의 환경 악화에 있었던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구체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최근 동반성장위가 내놓은 ‘상생지수’ 공개 및 ‘대기업 초과이익 나누기’ 등은 상생을 위한답시고 인위적인 분배 왜곡은 물론 상호 대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대기업 초과이익 나누기는 정부조차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을 듯하다. 대기업에 비해 납품업체들의 낮은 영업이익 문제를 해소하자면 금전적인 단순 지원보다는 납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환경 변화 대응력 및 기술·교육 지원, 서면계약 및 현금결제 확대를 통한 계약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납품단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상생지수로 체크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기업 서열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상생 노력 자체를 기피하는 유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풀어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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