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고 풀리나… 與野, 예술인복지법 등 13개 법안 우선처리 합의

Է:2011-02-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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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예술인복지법과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 13개 민생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와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등 쟁점 법안의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예술인복지법은 최근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최저 생계수준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예술인복지재단설치 및 복지기금 조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허용 등이 골자다.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보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연간 5%) 도입은 한나라당이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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