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 가지급금 2000만원으로 올려

Է:2011-02-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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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가지급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전저축은행은 다음 달 2일, 중앙부산·전주·부산2·보해는 4일, 강원 도민은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한 달간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인출 규모가 평상시 흐름대로 돌아오는 등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자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부산저축은행 계열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줄줄이 문을 닫았던 점을 감안해 같은 그룹인 저축은행들이 동시에 한 곳의 대형 부동산 사업장에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저축은행의 예금이 일주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 94개 저축은행에는 예금이 680억원 순유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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